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1만1,578건을 점검한 결과, 실거래 지연신고·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DB)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 사례가 여전히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만1,578건의 부동산 거래를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지연신고’로, 전체 적발 건수 중 1,327건(84.3%)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자료 제출이 222건, ▲거래가격 허위 신고가 2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특히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일부 사례에 대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컨대, 한 단독주택을 실제 7억 원에 거래하고도 3억 원으로 낮춰 신고한 건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 통보 3,662건…“편법 증여·자금 출처 불명 등 탈루 가능성”
서울시는 위법행위 외에도,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3,662건의 거래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통보 사유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차입금 거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증여’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친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 자금조달 경위가 불분명한 고가 거래, 법인자금으로 실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6.27 대출규제 이후 이상거래 집중 감시…상시조사 체계화”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3,000여 건의 거래를 상시 조사해 617건의 위반 사례를 추가로 적발하고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956건(과태료 26억 원)보다 적발 건수는 줄었으나, 위반 건당 과태료는 증가한 셈이다.
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된 ‘DSR 60% 규제 확대’ 등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거래된 사례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사실 여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정밀 점검 중이다.
또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이상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국토교통부·자치구·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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