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을 공공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먼저 사들이고 1년 내 개발사가 되사가는 구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준공 전 단계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공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고, 해당 아파트를 개발한 건설사가 1년 내 되사갈 때 취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HUG와 해당 아파트 개발사 모두의 세금 부담을 줄여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은 HUG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사들여 건설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되사가는 방식이다. 되사갈 때 가격은 HUG 매입가에 금융비용을 더한 분양가의 약 57% 수준이다.
다른 제3의 건설사나 시행사가 대신 매입하는 구조는 아니며, 되사갈 자격은 해당 아파트를 개발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건설사의 재매입 비용이 분양가의 약 53% 수준까지 줄어들고, 국민주택채권 할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51.5%까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방 미분양 사태 당시 도입돼 2013년까지 5년간 시행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세금 면제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중견 건설사 유동성 확보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서에서 “HUG와 민간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028년까지 1만호 매입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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