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오피스·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개발사업장도 이르면 11월부터 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오피스빌딩 건설 현장.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주택이 아닌 오피스빌딩·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개발사업장도 이르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증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비주택 PF 시장이 제도권 보증 체계에 편입되면서 자금조달 부담 완화와 PF 시장 안정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물류센터 등 비주택 건설사업장은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금융권이 시행사에 과도한 신용보강(연대보증·책임준공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증 부재로 인해 부실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PF 대출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 대출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 가운데 비주택 사업장은 약 28%를 차지한다. 물류센터·오피스 등 상업용 자산 비중이 높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 공백이 해소되면 자금조달 비용 인하와 사업 추진 속도 개선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건설업계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보증 상품 개발을 이미 완료하고, 법 시행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PF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건설사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병원에서 전자적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월부터 비주택 건설사업장의 PF 대출 보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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