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개정 전·후 비교.(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지안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5년 만에 완화한다. 조합원 충원 시 적용하던 자격 기준일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하고, 상속이나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조합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택공급 사업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조합가입일’ 기준으로 조합원 충원 유연화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당 1주택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조합 추진 과정에서 자격 상실자나 탈퇴자가 발생하면 기존 기준일로는 충원이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충원 시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을 ‘가입 신청일’로 완화했다.
◆ 세대주 요건 일시 상실 시 회복 인정
조합원 자격 중 ‘세대주 요건’에 대해서도 예외가 허용된다. 근무지 이동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가 이후 회복하는 경우, 기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자격 이탈도 조합원 자격 무효로 간주돼, 설립인가 무효 사유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원 개인의 생활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 전매제한 주택 취득 땐 예외 적용
이번 개정안은 상속, 유증, 혼인 등으로 전매제한 상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현행 제도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전매제한이 걸린 주택은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자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 조합 정보공개·분담금 규정도 정비 예고
국토부는 이번 개정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합원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분담금 징수 및 환급 규정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한 자격요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리모델링 특례를 도입'한 이후 별도 개편이 없었다. 이번 조치는 5년 만의 제도 손질로, 공급 주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