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 (그래픽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비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LH는 오는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총 28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첫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전세임대'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LH가 직접 권리분석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임대차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공급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4월 30일)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가 있는 가구이거나,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해당된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0%와 함께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 연 1~2% 수준의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최대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이다. 기본 임대 기간은 4년이며, 자녀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16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LH는 자격 검증과 당첨자 선정 절차를 거쳐 개별 입주 대상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물색해 제공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아파트 중심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이라며 “앞으로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약 세부 요건 및 제출서류는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