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LH 경매차익 지급 방안. (자료=국토부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평균 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경매차익 환급으로 후순위 피해자도 구제
이번 분석은 배당금과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이 32가구, 임대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한 협의매수 주택이 12가구다.
정부는 감정가격과 낙찰가격 간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후순위 임차인도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후순위 피해자 28가구는 평균 전세보증금 1억2,400만원 가운데, 기존 경매 배당으로는 평균 4,700만원(37.9%)만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매차익 환급 4,400만원이 추가되면서 평균 회수금은 총 9,100만원으로 73% 수준까지 높아졌다.

◆ 특별법 개정 이후 정책 효과 가시화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LH는 피해주택 매입할 때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로 전환되어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임대료를 부담하면 10년 추가 거주도 가능하다. 피해자는 퇴거를 선택할 경우, 경매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수령하고 이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금 전액 회복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 2명이 각각 7,000만원, 8,300만원의 보증금을 전액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A씨는 퇴거했고, B씨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다.

◆ 전국 피해자 2만8천명…사전 협의 9,889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총 2만8,666명이다. 지난 한 달간 새롭게 결정된 피해자는 2,062명, 이 중 1,022건이 심의됐고 873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에 달하며, 이 중 2,250건은 매입심의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가 통보됐다. LH가 실제로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현재까지 총 307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피해자들이 빠르게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경·공매 절차보다 약 2배 가까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액 임차인 보호는 물론, 후순위 피해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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