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출범식(사진=국토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공공-지자체 간 공동 운영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해, 기존 기초 지자체 중심 운영을 광역 단위 통합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운영 평가단위 광역지자체로 전환
국토부는 기존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이뤄지던 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통합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시범구역 면적·노선·운행대수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42개 시범지구 중 상당수가 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41%), 평가등급이 하위권(D·E)(54%)에 머물러 있다. 광역 단위로 책임성을 강화해, 시범지구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사고 유무보다 ‘대응력’ 평가
성과 평가지표도 개편된다. 그동안은 교통사고 발생 여부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 보고 ▲조치 결과 ▲재발방지 노력 등 사후 대응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삼는다.
또한 자율주행 실현률, 무인화 수준 등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조정해, 도전적인 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 불필요한 탑승제한·입석 금지 개선
자율주행 서비스 현장에서 발목을 잡아온 ‘그림자 규제’도 정비된다. 예컨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적용된 ▲안내요원 의무 동승 ▲좌석만 허용 ▲연령별 탑승제한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초기에는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하되, 안정화 이후 무인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도심 셔틀 넘어 교통소외지·심야운행까지 확대
국토부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심 셔틀형 여객 서비스에서 ▲심야·새벽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광역 간 고속 여객·화물 운송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방범·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분야에도 자율주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증계획과 공공R&D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체험 기회를 늘리고, 지역별 수요에 맞춘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주행의 실질적 확산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동안 고속도로 포함 전국 42개 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실증기반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는 광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공동의 실행력 있는 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 산업을 함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