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 건축 및 농공단지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진은 전원주택 전문업체인 '듀밀리언&홈트리오'가 최근 선보인 농촌주택 조감도.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 건축 및 농공단지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보호취락지구 신설 ▲토석채취 기준 완화 ▲성장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현행법상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약 573㎢)에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귀촌 수요 대응과 농촌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전산지(약 80%)와 농업진흥구역(약 16%) 등은 기존과 같이 건축 제한이 유지된다.
◆ 농공단지 건폐율·활용도 높인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해 산업시설의 공간 활용도와 공장 증축 가능성을 확대한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주거지와 혐오시설이 혼재된 농촌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지구 내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등은 허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관광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규제 간소화…사업자 부담↓ 행정효율↑
공작물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없으면 별도 인허가 없이 작업이 가능해지며, 토석채취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로 완화된다. 골재 수급 안정과 공사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비도시지역 관리 수단인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되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획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후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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