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안내 포스트(자료=서울시)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직접 제안으로 시작돼 2022년부터 시행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수혜자 8,533명 중 약 85%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에 거주했던 청년으로 확인됐다.
신청 대상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주거 형태는 전·월세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58만9,000원·세전)를 충족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다. 보증금에 월세액을 100배 곱해 더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 원으로 산출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
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중개보수와 이사비는 실비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청자 중 중개보수만 신청한 경우가 52.5%, 둘 다 신청한 경우가 41.5%, 이사비만 신청한 경우는 약 6%였다.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하나만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단독가구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도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임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올해는 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등 총 1만 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6월 중 1차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후 10일간 이의신청과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은 우선 선정된다. 사회적 약자는 자립준비청년,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청소년 부모 등을 포함하며, 주거취약청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서울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 중인 청년,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이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