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후유증’이 서울 주택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거주 의무 위반과 자금출처 불명 거래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서울 아파트 주거지역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토지거래허가제 후유증’이 서울 주택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거주 의무 위반과 자금출처 불명 거래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정비사업 밀집지를 겨냥해 실거주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필요 시 경찰 수사의뢰와 관계기관 통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단속과 동시에 ‘미리내집’ 확대 등 도심 내 공급 확대 조치도 가속화해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재건축지역 정밀 점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통해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합동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용산정비창 예정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대상지 등으로, 최근 거래가 급증하거나 시장불안 신호가 포착된 지역들이다.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위반한 거래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는 물론,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세무·자금조달 등 추가 조치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 자금출처·거래 적정성 점검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 의심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특히 제출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수사 요청과 제재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수리·심사 관련 실무자 교육을 강화해, 현장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허위매물·담합행위 현장 단속도 상시화
정부는 허위매물 게시, 집값 담합,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달 10일부터 공동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단속체계를 상시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 서리풀·미리내집 확대 병행
공급 측면에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서리풀지구 조기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건의하고, 국토부와 함께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연계 확대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자리잡을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실거주 위반 단속, 자금출처 조사, 공급 확대 등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도심 내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특히 ‘미리내집’ 확대를 통해 저출생 대응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