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_준공업지역_제도 개정 주요 내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간 제한적이던 공동주택 건립 요건과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내 노후 산업지의 주거 복합 개발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상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공동주택 건립 용적률 최대 400%까지 허용
개정 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됐다. 이는 서울시 전역 19.97㎢의 준공업지역 중, 공업 기능이 쇠퇴하고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공장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으면 면적과 무관하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 지구단위계획 대상 명확화…부지 3,000㎡ 이상
그간 모호했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기준도 명확해졌다. ‘부지 면적 3,000㎡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해 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 한해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부지 면적 제한 없이 사업자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형 기숙사 등 공공 준주택에는 용적률 400%가 전면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면적 (사진=서울시)
◆ 산업 쇠퇴지역, 주거복합지로 전환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지역이다. 서울 전체 19.97㎢ 가운데 약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기능이 쇠퇴하면서 상당수 지역이 노후화되고, 도시 내 주택 수요 증가에도 주거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도심 내 저활용 준공업지역의 주거 전환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균형발전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침체된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 축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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