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시행사에 중개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시행사에 중개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 방 모 씨(현 그룹장)와 본부 소속 직원 조 모 씨 등 임직원 2명과 대부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금융알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PF 시행사 A사에 대한 30억 원 대출 한도를 초과한 사업 초기자금 부족분을 외부 대부업체로부터 조달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업체 B사의 운영자 김 모 씨 등 6명을 통해, A사에 20억 원을 ‘1+1 조건’으로 대출하도록 중개했다.
‘1+1 조건’이란 빌린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붙이는 고리대금 방식이다. A사는 20억 원을 빌리고 약 22억 원의 이자(연 112%)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거래는 이자제한법상 허용된 연 20% 이율을 5배 이상 초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
또 방 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A사 외 4개 시행사까지 총 5곳에 62억 원의 고금리 대출을 반복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투증권은 이와 별도로 A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했으며, 선이자 공제나 허위 컨설팅 계약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구조화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PF 자금이 시행에 쓰이지 못하고 고금리 이자로 빠져나가면 사업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시행사 난립과 불법 대부업 확대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기관이 고금리 불법대출을 앞장서 구조화한 사례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