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로시설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로시설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기존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하고, 맨홀 추락 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도로 인프라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강남역 등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수시설의 용량을 확대해 도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안전강화 지침’을 개정하고, 2월 21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설계 기준 상향
국토부는 도시 내 침수 위험지역 및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기존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한다. 이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수량을 기준으로 배수시설을 설계한다는 의미로, 기존 대비 두 배 강화된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되며, 대규모 홍수 발생 시에도 보다 효과적인 배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강남역 등 과거 침수 피해가 잦았던 지역의 설계기준을 대폭 개선해,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맨홀 추락 방지시설 의무화
홍수 발생 시 맨홀 덮개가 열리면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맨홀에 결합 강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필수화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지역에서는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맨홀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빗물을 모으는 시설) 역시 홍수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계석을 색칠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비탈면 붕괴 예방, 배수 능력 강화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기존 2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한다. 산지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를 고려한 세부 설계 기준을 마련해, 토석류(산사태)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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