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사무실 오피스텔 등 '상업부동산'의 시가표준액 관련 의견청취 절차(자료=행정안전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최종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6월 1일까지 확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발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공장, 사무실 등 이른바 '상업용부동산' 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한 세금부과 기준(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해 결정·고시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시가표준액(안)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 건축물 상태나 용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최종 확정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까지 고시된다.
지난해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적으로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이 조정됐으며, 총 2,050억 원 규모가 인하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이 지방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이번 의견 청취 기간 내에 본인의 시가표준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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