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차단을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기존 강남3구와 마용성을 넘어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수도권 고가주택 밀집지로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차단을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기존 강남3구와 마용성을 넘어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수도권 고가주택 밀집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달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적정성, 대출 규정 준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 세분화…법인·외국인 거래도 주시
이번 조치는 최근 ‘좋은 집 한 채’ 선호 현상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재점화되면서, 인접 지역인 용산·성동·마포를 비롯해 과천·분당 등 수도권 주요지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흐름에 대응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점검반을 기존 3개조에서 6개조로 늘리고, 고위험 거래 유형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 간의 불일치 여부, 또는 아예 미제출된 경우를 확인한다. 또 기업의 운전자금 목적으로 받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매입에 전용한 편법 사례가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며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편법 증여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법인 명의로 이뤄진 고가 주택 거래의 경우, 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금조달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된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사례, 법인 명의 매입,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은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실효성 높인 기획조사…시장 경고 신호로 작용할 듯
이번 조치는 과거 2020년과 2022년에 시행된 유사 점검보다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당시에는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 중심의 표본조사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서울 전역과 주요 수도권으로 넓히고 현장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해 조사 범위와 강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달 중 본격 착수된다. 국토부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매입, 실거주 허위 신고,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실거래 자료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조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사후 실거주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며, 위반 시에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위법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을 통한 세무검증이, 대출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벌칙이 함께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수조사가 실제 세무조사나 금융제재로 이어질 경우, 고가주택 매수 심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법인 명의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는 향후 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시장 안정을 확인할 때까지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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