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결정 지원 현황.(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서울 등 전국 34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인원이 3만1천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1,000가구 이상을 직접 매입했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입 실적은 지난해 말보다 47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가 실질적 피해 복구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이달 현재 피해주택 1,043가구를 매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22가구에서 47배 증가한 수치로, 피해 회복 정책이 집행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가와 감정가 간 차액을 일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증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공 매입·재입주 방식이 단순 임대 공급을 넘어선 실질적 복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공공임대로 전환된 피해주택은 1,043가구이다. 입주 희망 피해자와의 매칭도 병행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벌여, 총 3만1천여 명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들을 위한 통합지원 접수는 3만4천 건 이상 이뤄졌다. 이 중 주거지원은 약 1만5천 건, 법률·금융지원은 1만9천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주택 추가 매입과 공공임대 재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지원이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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