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친화주택 넣으면, 용적률 올려준다"
■ 정부,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3대 분야 초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및 치매 지원 강화
■ '도심 실버스테이' 건설 시 인센티브 제공
■ 유니트케어 확대, 요양보호사 체계 개편
■ 다자녀 가정 대상 저출생 지원책도 강화
■ 취약층 주거수선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
박영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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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02:30 | 최종 수정 2025.01.2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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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의 주거 환경과 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축·재건축 시 고령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됐다.
◆ 도심 '실버스테이' 활성화 기대
정부는 노년층의 생활 편의를 위해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서비스'를 포함한 고령친화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신축 및 재건축 사업에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고령층 전용 주거 시설인 '실버스테이'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은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서울 등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비영리법인 운영을 통한 시설 임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 노인 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저소득층 위주로 제공되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모든 노인으로 확대된다. 현재 제공 중인 6종의 재가 요양 서비스 외에도 신규 돌봄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요양보호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니트케어(개별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돌봄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다자녀 가정 혜택 강화… 저출생 대책도 병행
정부는 초고령화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2자녀 이상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과 주차료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일반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초고령 사회 대비한 종합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이 중 돌봄과 주거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노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가 돌봄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넘어 전체 노인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돌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친화 주거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은 지역 내 요양시설과 의료서비스를 통합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통해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층 삶의 질을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적용하는 작업이 정책 성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층 주거 및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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