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거주 2년→6년 연장"

■ 국토부," 24일부터 긴급주거지원 확대"
■ 외국인 피해자 393명 '혜택'…전체의 1.5%
■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낮게 책정

박영신 대기자 승인 2025.01.24 00:19 | 최종 수정 2025.01.24 02:36 의견 1
국토교통부는 한국에서 전세사기 '날벼락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한국에서 전세사기 '날벼락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이 조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6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400명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주거지원은 경매 낙찰 등의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초기 입주 시점부터 2년간 거주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제는 최장 6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었고,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불가능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특히 언어적·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국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2만5천여 명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명으로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지역본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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