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 인사이트] "부동산 PF 수수료, '갑질 관행' 사라질까?"
['PF 수수료 근절' 시행, 분석과 전망]
금감원, 17일부터 은행·보험, 업권별 순차 시행
수수료 체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건설업계 부담 완화"
금융시장 신뢰 회복, 금융 경쟁력 제고
"정부의 관리·감독 지속돼야" 효과 기대
박영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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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01:23 | 최종 수정 2025.01.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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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금융사가 부당하게 부과해오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사라진다. 17일부터 은행·보험을 시작으로 금융투자, 여신금융 등 다른 업권에서도 'PF 수수료 모범규준'이 순차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수수료는 폐지되고, 수수료 체계는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과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권별로 순차 시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 규준(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권은 24일부터, 여신금융업권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시장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수수료 갑질' 폐지
모범 규준은 수수료 부과를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한 것이다. 금융사들이 분양률 미달을 이유로 부과하던 패널티 수수료와 만기 연장 시 신용 위험 상승을 명목으로 반복 부과하던 만기연장 수수료는 모두 폐지된다. 별도 용역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던 주선, 자문, 참여 수수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부동산개발업계와 건설업계는 과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던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수료 체계 32개 → 11개로 간소화
수수료 항목은 기존 32개에서 11개로 단순화된다. 약정변경수수료와 자문수수료 등으로 통합되며, 차주가 수수료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들도 복잡했던 수수료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내부 통제 강화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정보 제공 의무 확대
금융사는 차주에게 수수료 부과의 기준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PF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용역 수행 계획을 사전에 제공하고, 용역 기간 동안에는 수행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는 용역 결과와 비용 내역을 정리해 차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가 금융사의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차주가 자신의 비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소급 적용과 소비자 보호
이번 규준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PF 계약의 만기 연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기존 약정에 포함된 수수료는 유지된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의 만기 연장 시 금융사들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분양시장, 새 규준 크게 환영
건설업계는 규준 시행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이 새로운 규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도 금융사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이 사라지면서 개발업체들과 건설사들이 분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요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권 사례와 영향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금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시행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상품의 판매 및 자문 수수료 구조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금융상품의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MiFID II(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와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규제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같은 대형 금융 거래에서 투명성 신뢰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시행한 수수료 규제 지침은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공정성 지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속적 관리 감독 필
한편 금감원은 이번 규준 시행 이후 금융사들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사와 차주 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점검과 개선 조치를 통해 금융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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