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단기임대주택 부활한다"

국토부·국세청,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시행
세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특례 강화
건설형·매입형 요건 완화 및 임대업 세제 지원 축소

문승용 기자 승인 2025.01.17 09:18 의견 0
단기임대주택과 관련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부활한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관련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협의해 마련한 정책안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을 국세청과 함께 발표했다.

■ 임대주택 요건 완화 및 세제 혜택 확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6년을 조건으로 올해 6월부터 비아파트 유형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한은 6억 원, 면적 기준은 149㎡ 이하로,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로 요건이 설정됐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 요건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며, 30호 이상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도 건설형은 12억 원, 매입형은 수도권 9억 원으로 상향된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 시점의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단,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되며 접경지역과 일부 군지역만 포함된다.

■ 주택 용도 변경 때엔 세제 기준 합리화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기준이 매매계약 시점으로 변경된다. 이는 세금 문제로 주택 거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매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매수자는 주택 또는 상가로서의 금융 혜택을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임대업 관련 세제 지원 축소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며, 고소득 업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 정책의 의미와 전망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단기임대주택 부활로 인한 임대시장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한 논란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지역 간 형평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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