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없앤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부당 특약"
"하자이행보증 이유로 한 대금유보 개선"
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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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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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하도급 대금(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비) 유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공정위는 9일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유예 약정, "부당 특약"으로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책임을 원청업체(원사업자)로부터 떠넘기는 부당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행위를 "하도급 대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하자이행보증(공사 완료 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대금을 일부 보류하는 행위)이라는 이유로 대금을 유보하는 관행이 있었다.
◆유보금 관행, 건설업계 피해 키워
공정위는 대금 유보 관행이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자재나 장비업체, 현장 노동자에게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연쇄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건설사 폐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보금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하청업체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리적 유보금 약정은 허용
다만 공정위는 특정 조건에서 유보금을 설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하청업체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유보금의 비율과 기간이 적정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청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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