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토지주, 분양권 기준일 바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준일,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주민 반발 해소 및 사업 속도 개선 기대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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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11:53 | 최종 수정 2025.0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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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토지주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주 반발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짜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후보지에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보상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해, 후보지 발표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에게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2일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 대야역의 경우, 기존 기준일인 2021년 6월 29일 대신, 2023년 12월 22일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분양권이 부여된다. 기준일 이후라도 무주택자가 최초로 해당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법 개정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후에만 전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분양 계약 체결 후에도 전매가 허용된다. 이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개발 방식’도 포함됐다. 민간사업자가 대행한 대가로 토지를 공급받는 구조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신청 시스템도 개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각각 운영하는 임대 청약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입주 희망자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입주 가능 주택을 실시간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도심복합사업 추진 동력을 회복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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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 발행인(대표이사) 겸 대기자. 30여 년간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며,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경륜을 '하우징포스트'에 활용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고품격 부동산 전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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