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건축분야 탄소중립' 실현한다"

국토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 통합, "절차 간소화·기준 강화"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간 60일로 단축

박영신 승인 2025.01.03 00:32 의견 0
국토부가 지난달 말에 내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안(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건축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인증제도, 절차 간소화와 기준 강화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개편하여 인증 절차를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 인증'을 각각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를 통합 운영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인증 소요 기간은 기존 80일에서 60일로 줄어들며, 신청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최저 인증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돼 공공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인다.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존의 지원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의무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행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공공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축물 설계 기준 대폭 강화
민간 신축건물도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기존보다 엄격해진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에너지 성능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지역 맞춤형 녹색건축 조성
국토부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지역별 녹색건축 조성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간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중장기 전략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건축분야의 중장기 전략”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녹색건축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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