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설계 카르텔, 이번엔 혁파될까?"
국토부,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시행
구조도면 검증 책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
건축사 권한·책임도 강화…기술사와 견제-균형 유도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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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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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뉴스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부터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면 검증 책임을 일원화하고, 건축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설계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지속돼온 '건축 구조설계분야 카르텔'이 혁파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조도면 검증 책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도면 작성과 검증의 책임을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일원화했다. 발주자는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최종 검증은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해야 한다.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다른 설계도서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로써 설계와 구조 안전성 간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 방지와 설계 투명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광주 화정동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두 사고는 구조계산서 작성 주체와 구조도면 작성 주체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설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로써 건축 설계 과정에서 발생했던 카르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협의와 제도 정착 계획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총 8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에도 건축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개정된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우징포스트 발행인(대표이사) 겸 대기자. 30여 년간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며,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경륜을 '하우징포스트'에 활용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고품격 부동산 전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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