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지하화 전담기관 신설한다"
국토부,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 앞두고 로드맵 공개
전담기관 설치 등 종합계획 2025년 말까지 수립
사업성 부족분, 지자체 먼저 부담하면 우선 추진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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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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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담기관 신설과 통합계정 운영, 사업성 부족 구간의 지자체 선부담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담기관 신설과 통합계정 도입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과 고유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자회사는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며,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담기관 운영은 통합계정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차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사업 추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선부담과 개발 범위 확대
철도 지하화 상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해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족분을 먼저 부담할 경우 우선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 범위를 확장했다. 개발 유형은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도심복합개발 등 총 16개로 다각화되며, 용적률 상한선 150% 허용,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조항도 최고 수준으로 적용된다.
◆종합계획 수립 및 1차 사업 조정
국토부는 당초 연내 추진 예정이었던 1차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구간 조정과 부족한 사업비 분담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권역별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5월까지 지자체 추가 사업 제안을 수렴하고, 12월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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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 발행인(대표이사) 겸 대기자. 30여 년간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며,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경륜을 '하우징포스트'에 활용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고품격 부동산 전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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