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살리기 추진...공공공사비 최대 6.5% 올린다"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추진
정상사업장 PF보증 35조에서 40조로 확대
건설업계, "민간시장 침체 해소 기대" 환영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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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09:16 | 최종 수정 2024.1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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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 및 민간의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공공 공사비 최대 6.5% 인상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 최대 6.5%까지 인상한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공사비 산정 기준 현실화 ▲일반관리비 상향(1~2%p) ▲낙찰률 3.3%p 상향 등이 포함됐다. 낙찰률 인상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실질 공사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턴키 사업에도 설계기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며, 물가 반영 기준 현실화를 통해 공사비 급등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민자사업 활성화와 투자 확대
민자사업에서는 물가 반영 특례를 적용해 약 5,000억 원의 추가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 11건(총 12조 원)에 이를 반영하며,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확장 및 신규 사업 발굴로 민간 자본 유치를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PF보증 확대 및 유동성 지원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은 기존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된다. 정상사업장에는 PF보증이 강화되며,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대출 규모도 2조 원으로 늘어난다. 중소 건설사를 위해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공사지연 최소화와 분쟁 해결
정비사업장에는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이 의무화되며, 국토부에 신설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공정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회복의 발판 마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공공과 민간 투자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가 민간시장 침체를 완화하고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우징포스트 발행인(대표이사) 겸 대기자. 30여 년간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로 활약하며, 깊이 있는 통찰과 정직한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간의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우징포스트를 통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부동산 미디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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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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