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표준지 2.93%·표준주택 1.96%…'소폭 상승'

국토부, 2025년 공시가격 발표…세금 다소 늘 듯
보유세 전국 평균 3~5%↑… 강남 최대 10%↑
신세계 이명희 회장 자택, 10년 연속 공시가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21년째 표준지 1위 유지

하우징포스트 승인 2024.12.18 22:56 | 최종 수정 2024.12.18 23:00 의견 0
2025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 현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내년 전국의 땅값과 집값에 적용될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내년 1월 24일 최종 공시를 앞두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토지 2.93%, 주택 1.96%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복지혜택 등 다양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표준지 1위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입점 토지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93% 상승하며, 서울이 3.92%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서 경기도(2.78%)와 대전(2.01%)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1위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당 1억8천5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 부지는 2004년부터 21년 연속 표준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명동 상업지역의 상징성과 높은 가치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을 가진 약 60만 필지의 땅값으로,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는 세금 부과와 각종 행정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값의 기준'이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표준주택 1위는 신세계 회장 자택, 10년 연속 유지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1.96% 상승했다. 서울이 2.86%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도(2.44%), 인천(1.70%)이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었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1,759㎡, 연면적 2,862㎡ 규모로, 공시가격이 297억 원에 달한다. 이명희 회장의 자택은 10년 연속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하며 단연 주목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세금 부담 어떻게 될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내년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 안팎으로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시세 상승폭이 커서 보유세가 최대 1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서울 강남·서초·성수동의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6~1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조정하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4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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