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기준 대폭 개선"

중형승합차 등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근거 마련
지하철 점자 안내판 강화·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하우징포스트 승인 2024.12.17 11:51 | 최종 수정 2024.12.18 00:28 의견 1
사진은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내부.(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김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이동편의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형승합차에 한정됐던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대상이 중형승합차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와상 장애인이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안전 기준을 준용해 설비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간 구급차에 의존했던 와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되는 점자 안내판에는 출입구 번호를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점자 안내판에는 출입구 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출입구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 출입문에 맞춰 15~25cm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연석 높이가 낮아 휠체어 승강설비의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거나 버스 닐링 장치 작동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선된 기준을 통해 휠체어 승강설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장애인의 승·하차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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