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뉴스룸] 9일부터는 신축 건물의 주소가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시스템 연계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건축주는 건축 허가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로명주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의 지연이나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이 발생했고, 주소 부여 신청이 늦어지면 사용승인까지 최대 14일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이 연계되어, 착공 신고 시 인허가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과정 전반은 문자메시지로 건축주에게 안내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건축주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축주가 추가적인 주소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민원 처리 시간 역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은 건축 민원 처리의 간소화를 이루는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개선은 한국형 주소체계의 편리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신축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건축주와 민원 담당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지자체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축건물#주소부요#자동시스템#

건물 신축될 경우, 주소 부여 개선 방식 절차도 (자료=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