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구수리, 백수해안도로(사진=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공모전 선정 작품)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대한민국의 도로가 여행의 길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며,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14일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공식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경관이 아름답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광도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여행의 목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된다.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구간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가 관광가치, 지역발전 효과 등을 평가한 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관광도로, 이동을 넘어 여행의 경험으로
관광도로로 지정되면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도로 주변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와 특산물 등과 연계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가 설치된다. 방문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광도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복합쉼터도 도입한다.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관광도로에 이 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군도 75호선 세화녹산장선.(사진=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공모전 선정 작품)
◆관광도로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관광도로 지정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객이 자연스럽게 지역을 방문하면서 숙박, 음식, 특산품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관광도로를 중심으로 한 여행 문화가 정착되면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관광도로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관광도로를 통해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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