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임파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총 27개의 규제 완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농사 안 지어도 농촌 단독주택 신축 허용
농림지역에서는 그동안 농어업인만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 제외)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약 500㎢의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개발특구 용적률 200%로 상향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로, 건폐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 1지구의 경우, 건축 가능 연면적이 기존 1950만㎡에서 2600만㎡로 늘어나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 공간 확대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예상된다.
◆ 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는 전기차 충전소를 주민편익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가능해졌으며, 이번 조치로 친환경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1.5배 상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업지역 내 첨단기업은 최대 600%의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국 54개 특화단지가 첨단산업 집적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규제 개선을 실현하고, 첨단산업의 집적도를 높여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본격 시행
국토부는 연내 GB 해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규제 완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28일 선언한 '전방위 토지 규제 완화' 내용(자료=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