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AM 항공규제 완화..실증비행도 지원

외국 등록 항공기 활용 허용
전남 고흥서 1단계 실증비행 추진

하우징포스트 승인 2024.11.25 00:57 의견 0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관련 규제를 완화한 특례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특례는 기존 항공법령의 일부를 조정해 실증사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확정된 특례에 따르면,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도 국내에서 중복 등록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한 실증비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비도심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실증비행을 도심에서도 안전이 확보된 경우 허용한다. 이에 따라 도심에서의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한 실증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증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는 전남 고흥에서 시작되며, 2단계에서는 수도권 아라뱃길 구간에서 실증비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특례안은 기체 등록뿐 아니라 안전보고 체계도 새롭게 마련했다. 도심항공교통 특성에 맞춘 사고 및 장애 발생 보고 체계가 구축돼, 항공 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 간 공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제작된 다양한 기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형 항공기 기준’도 새롭게 정의됐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는 국내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자유롭게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단순히 실증사업을 넘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와 같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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