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세금, '강남,마,용,성'은 "상승"...나머지 "비슷"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공시가격 상승 억제…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우징포스트 승인 2024.11.20 23:34 | 최종 수정 2024.11.21 08:2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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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하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공시가격과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누적 4.31%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는 9.54%, 서초구는 8.17% 상승하며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반면, 도봉구는 0.38% 상승에 그쳤고,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1.49%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8월 누적으로 8.0% 올랐지만, 지방은 0.6% 하락해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집값 변동폭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과 세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형평성 문제와 개선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약 50%에 그치지만, 지방 저가 주택은 70∼80%에 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해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는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 상한선을 2024년 공시가격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정부 목표와 앞으로 과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과 국민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존 현실화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합리적 공시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5년 초에 확정된다. 국민들은 내년에도 급격한 공시가격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세 반영률 형평성 개선과 국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춰가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yspark88@housing-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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