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청약질서 교란 집중 단속
수도권 주요 단지 전수조사로 공정성 강화

하우징포스트 승인 2024.11.21 23:47 | 최종 수정 2024.11.22 00:21 의견 0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있는 40개 단지(2만 3,83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107건 ▲자격매매 1건 ▲위장이혼 3건 ▲불법 공급 16건 등으로 다양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청약 제한, 계약 취소, 주택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청약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 인증서를 넘겨주고 대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사례, 위장이혼을 통한 무주택 세대 자격 위조 등이 포함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도 내려진다. yspark88@housing-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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