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별 주택 대출·전세자금 이자 지원 현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경상남도가 신혼부부 한정이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자녀 출산 가구로 확대하는 조례를 내놓았다. 도 단위에서 출산가구까지 이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선제적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례가 7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출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되며, 경남도는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과 주거복지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출산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혼인·출산 기준 명확화
경남도는 진상락 도의회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 47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월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현재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혼인 후 7년 이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만 이자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출산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비 부담이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도와 18개 시군은 주거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비·시군비를 매칭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금 5,000만원 한도에서 연 3% 이내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대출을 유지하는 신혼부부는 연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조례안에는 출산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년의 추가 지원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즉, 둘째 출산 시 총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출산가구에 대한 이자 지원 규모와 방식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시행 목표…예산은 2026년부터 반영
경남도는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연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마친 뒤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출산과 주거 문제를 연계한 복합형 대응 모델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 지원 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지역으로, 이번 출산가구 포함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보육·교육·주거가 연계된 저출산 대응 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