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경기도 오산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외관과 내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6년 이상 임대 거주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이다. 이번 공급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86%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 전국 1,713가구 공급…중형 아파트 위주 구성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든든전세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형(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분양전환 가능 물량은 총 1,048가구다.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공급되는 든든전세형이 869가구, 월세형인 신혼·신생아 유형은 179가구다. 비분양 전세형 665가구도 함께 포함됐다.
전체 공급물량 1,713가구 중 1,475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1,111가구, 인천 284가구, 서울 80가구가 포함된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도심 내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되며, 실거주 수요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분양전환 자격 유연…“6년 거주 후 선택"
분양전환형 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내집 마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세형은 6년+2년, 월세형은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분양 시점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5,400만 원 이하(3인 가구 기준)일 경우 분양이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는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청약통장도 불필요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형의 경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최근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우선순위 대상이다. 자산 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2,200만 원까지 적용되며, 무자녀 가구는 후순위로 분류된다.
◆ 분양가는 감정가 평균…LH청약플러스서 신청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다만, 분양 시점 감정가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제한한다. 신청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apply.
lh.or.kr)에서 가능하며, 지역별 주택 위치, 임대료, 평형 등 세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실거주 중심의 주거 사다리로 설계된 제도”라며 “이번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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