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택 보유 수별 전세보증사고율 추이.(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 주택 보유 수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에 기반해 제공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주택 보유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계약 전 단계에서도 임차인의 직접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회 방식은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구분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최대 7일 이내로 결과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 앱 신청 시에는 앱 알림으로 통지된다.
전세계약 당일에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도, 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기록에 기반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 수준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 통계에 따르면 보증사고율은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으로 1~2채를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사고율은 4% 수준인 반면, 3~10채 보유 시 10.4%, 10~50채는 46%, 50채 초과 시에는 62.5%에 달한다. 정부는 이 수치를 ‘다주택자 임대인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 1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의 연계를 통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절차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임대인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