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52%)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르며, 평균적으로는 가격 회복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7.86% 급등해 전국 상승세를 주도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558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부터 확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복지 기준에 활용되는 핵심 행정자료다.

◆ 수도권 '강세'…지방은 '역주행' 흐름 뚜렷
시·도별로는 서울이 7.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3.16%)와 인천(2.51%)도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 전체가 공시가격 오름세를 주도했다.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뚜렷했다. 세종(-3.27%), 대구(-2.90%), 광주(-2.07%), 부산(-1.67%) 등 주요 광역시는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최근 실거래 흐름과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 간 자산 가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회복세가 지방의 침체와 맞물리며 양극화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의견제출 35% 줄고, 반영률은 역대 최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은 총 4,132건으로, 지난해(6,368건)보다 3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8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의견 반영률은 26.1%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21년 5.0%, 2024년 19.1%에 비하면 수용률이 대폭 개선된 셈이다. 국토부는 “조사자 자체 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3월 전국 주택건설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세금·복지 기준…체감 민감도 여전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 다수의 생활 제도와 직결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과 복지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매년 공시가격 발표 시점마다 높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국회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실거래가와의 괴리 해소”와 “AVM(자동가치산정모형) 기반 산정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6월 26일 최종 통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서식은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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