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현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지안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올해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특례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 산정의 핵심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가운데 얼마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으로 반영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실제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해당 제도는 2009년 도입돼 2021년까지는 60%의 단일 기준이 적용됐으나,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됐다. 2023년부터는 주택의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 기준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3%, 3억 원을 초과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4%,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구간별 특례를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재산세 17만 원 수준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은 1억76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재산세는 약 17만2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전 기준인 60%로 적용했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지방 기업 토지, 세제 혜택 병행 추진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에 위치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저율의 단일 세율인 0.2%를 적용받으며, 종합부동산세(고가 부동산 보유 때 부과되는 별도 세금)도 비과세 처리된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낙후된 지방의 산업 인프라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분리과세 특례는 5년간 적용된 후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입법예고 이후 확정
이번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재산세 부과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www.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방세제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