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위법 의심 행위' 사례.(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고강도 현장점검과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집값 담합, 편법증여, 과도한 차입금 동원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 통보해 수사의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24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자치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점검 대상은 허위매물 신고, 집값 담합 유도, 자금조달 부적정 등 이상거래 전반이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점검 대상 지역과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조사도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주요 의심 거래는 신고가 계약 후 해제 유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과도한 차입금 조달, 대출 규정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 시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3~4월 거래 건에 대해서도 2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실거래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차입금 과다가 주요 의심사례로 드러났다.
한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부친에게 30억 원을 차입해 47억 원 상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또 다른 사례에서는 딸과 사위가 매수인으로 나서고 매도인인 부친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11억 원의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및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 통보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담합 정황이 포착돼, 해당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실거래조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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