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공공임대 재계약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발효된다.

◆ 공공·민영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이번 조치는 결혼과 출산이 주거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신혼·출산가구가 보다 넓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신생아(만 2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뉴:홈’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며, 공공임대는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이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우선순위 조정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도 달라진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모집 가구 수의 30% 범위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기존에는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추첨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신생아 가구를 먼저 배정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 추첨이 이뤄진다.

◆ 특별공급 기회 추가…청약 요건도 완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기존 1회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1회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다. 또, 과거 청약 당첨이력 배제 기준도 조정돼,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포함하지 않는다.

◆ 맞벌이·중산층 가구도 청약 기회 확대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140% 이하까지만 가능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에서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기준 초과 시 1회만 재계약이 가능했다.
또한, 태아를 포함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동일 시·도 내의 넓은 면적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배려다.

■ 장기전세 신청 요건도 완화
장기전세주택의 신청 요건도 개선된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약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은 기존의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도 장기전세 입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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