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금융 대출 규제 주요 내용.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금융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 기준을 조기 조정하는 등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주요 지역의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도한 대출 증가세가 포착될 경우 추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도 차단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며, 우리은행도 27일부터 강남3구 및 용산구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유사한 대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및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대해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1단계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며, 시행 시점을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겼다.
임차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격 요건이 미달한 경우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도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출 상품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금융 규제 강화 조치가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면밀히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금융 규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