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1일 정기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1㎡당 214만원으로 조정되며, 직전 대비 1.61% 상승했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1일 정기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1㎡당 214만원으로 조정되며, 직전 대비 1.61% 상승했다. 이는 공사비 인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건설비를 올린 결과지만,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이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건설비용 변동에 따라 조정해왔다.

이번 인상은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의 지상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1㎡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인건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를 기반으로 하되, 주변 시세와 분양 가능성, 시행사의 분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분양 일정 및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향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사비 변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 부담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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