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발생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10% 감축 대책 발표
국토부는 27일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TF와 함께 논의한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설계안전성 검토 의무화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공공사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락 위험이 높은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작업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개정된다.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비율(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공개도 다시 추진된다. 2023년 4분기 이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됐던 조치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 CEO의 현장 안전점검 실적을 기술형 입찰 평가에 반영해, 경영진이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중소 건설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50인 미만 건설사에는 스마트 에어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200곳 이상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TF’를 운영해 건설현장의 사고 추이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고 나야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통계를 보면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고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 없이 처벌과 규제만 강화될 경우, 건설사들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사고 현장(사진=하우징포스트 DB)

◆설계안전성 검토, 현실 적용 가능할까
설계안전성 검토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효성 논란이 크다. 이 제도는 시공 전에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공기 단축 압박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공기 단축이 우선이다”라며, "결국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업계 부담 가중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됐던 사항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소 건설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대기업은 법무팀을 둬서 대응하지만, 중소 건설사는 사고 한 번 나면 사업 지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규제보다 실질적인 안전시설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이 중요
건설업계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공기 단축 강요 방지, 현장 감리 강화, 안전보건 예산 현실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처벌과 규제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업안전 #국토교통부 #건설안전 #중대재해 #안전관리 #건설사고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