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자격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위험 운전자의 선별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일부 행정규칙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격 유지·의료적성검사 재검사 및 판정 체계(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자격유지검사, 미흡 판정 기준 상향 조정
현재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진행하며, 기존에는 7개 검사 항목 중 5등급(불량) 판정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에서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택시기사와 화물차 운전사 중 최근 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를 유발했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81점 이상인 고위험 운전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자격유지검사 불합격자의 반복 숙달을 방지하기 위해 3회차 검사부터 검사 간격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검사부터는 신규검사 수준으로 기준을 높인다.

고혈압·당뇨 우려 고령 운수종사자 재검 절차(자료=국토교통부)

◆의료적성검사도 기준 강화
기존 의료적성검사에서는 혈압과 혈당 기준이 다소 완화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운전 중 실신 위험이 있는 초기 고혈압 및 당뇨 진단 우려군을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도록 강화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수축기 14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정상 혈압(140 미만)으로 내려올 때까지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의료적성검사 기관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고(현재 37곳), 허위 진단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이 취소된다. 검사 결과 역시 운수종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인택시 고령화 대책…연착륙 방안 논의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은 개인택시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전체 운수종사자(79만5,928명)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18만7,958명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51.4%에 해당하는 8만4,511명이 고령 운전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생업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택시발전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보조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도입 등 다양한 안전강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운수업계 및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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