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의 비거주 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규제 철폐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비거주시설 비율 규제 완화
서울시는 5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규제 철폐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10%로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비거주시설 비율을 제한하는 용적률 10% 이상 규정을 폐지해, 개발 유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규제부터 우선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준주거지역에서는 비거주시설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개 지역은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기존 방식대로 자치구별 재정비를 진행하면 절차가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시 차원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차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신속 추진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상업지역의 비거주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은 조례 개정을 거쳐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된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조례상 허용 용적률을 기존 대비 1.1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 규제 완화로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 철폐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창의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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