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실태와 일제 정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가권익위원회)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 넘게 주인 없이 방치된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해당 토지는 전국적으로 '544㎢(63만 필지)'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의 188배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 약 2조2천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소유권 불분명으로 인해 도시개발 지연, 불법 점유, 투기, 방치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는 내용의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무부 등 7개 부·처·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장기 방치 미등기 토지, 국토활용 저해 심각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이들 토지들은 주요 도시 한복판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명동 한복판에도 1천41㎡ 규모의 미등기 토지가 남아 있다. 이들 토지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여서 공공 및 민간 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로인해 도시 성장과 국토 효율적 활용을 심각하게 저해해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등기 토지 관련 민원은 약 7천 건 접수됐다. 이로써 개발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주변 지역의 땅값 하락과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까지 초래하는 실정이다.

◆ 국가적 손실과 기존 법 체계의 한계
현행법상, 미등기 토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정명의인(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재산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점유자가 등기를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소유권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으나,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등기가 의무화되면서 비용 부담 등으로 등기를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료 교량 공공청사 등 공공 인프라 개발, 주거 공급 사업, 교통망 정비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토 활용 저해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이번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의 초기 소유자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유자가 뒤늦게 나타날 경우에는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려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특별법 시행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동률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지난 4년간 실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화 이후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공공 인프라 확충,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기 토지를 정리함으로써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주택 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연내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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