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건설 공사비 2.2% 오른다"

국토부, ‘2025년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1월 1일부터 적용… 물가변동 반영·보정기준 세분화
3D 도저·저층 모듈러 등 스마트건설 부문도 신설

박영신 승인 2024.12.26 22:58 | 최종 수정 2024.12.27 00:17 의견 0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내년부터 건설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이 기준을 27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물가 변동과 최신 기술, 현장 여건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표준시장단가, 물가변동 반영으로 2.2% 상승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며, 2025년 기준은 1,832개 항목 중 1,418개 항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5월 기준보다 2.2%, 작년 대비 3.9% 상승했다. 주요 항목인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은 시장 가격 변동과 건설기준 강화를 반영해 개정되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서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요 공종의 현장 조사를 기존 315개에서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준품셈, 현장 작업 기준을 세분화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단위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명시해 건설 공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2025년 기준으로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시공빈도,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현장 변화가 반영됐다. 특히, 알루미늄 거푸집 작업과 같은 세부 작업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도 포함됐다. 3D 머신컨트롤 도저, 저층 모듈러 건축, 충돌 방지 장치 등 첨단 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설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보정기준 신설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정기준이 세분화됐다. 층별 구조가 다른 거푸집 작업, 소형 구조물의 철근 가공조립 등 시공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는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층 작업에서 발생하는 이동 효율 저하나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의 제약을 반영하는 공통 보정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신기술 도입과 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공사비 현실화로 적기 추진 지원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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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예시(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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