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접수
시세의 30~50% 임대료로 3,127가구 모집
문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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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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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3,127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시세의 30~40% 임대료로, 두 번째 유형은 시세의 70~80% 임대료로 제공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에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으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별 모집 주택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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