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해결되나"..."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2만5000명!!"
국토부, 12월 심의에서 910건 추가 인정
"40대 미만 젊은층이 74%...다세대주택 대부분"
하우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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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02:23 | 최종 수정 2024.1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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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1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910건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총 25,578명에 이르렀다. 특히, 40대 미만 젊은층이 전체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았다.
◆ 특별법 이후 25,578명 피해 인정
국토부는 이달 4일, 11일, 18일에 걸쳐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총 1,830건의 신청을 검토해 이 중 91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는 신규 신청 833건과 기존 이의신청으로 구제된 77건을 포함한다. 특별법 시행 이후 총 25,578건의 피해가 인정되었으며,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 정부 지원과 피해 구제 현황
정부는 지금까지 총 22,377건의 지원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법률 상담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약 9,711억 원에 달하며, 주거 안정과 법적 구제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처리된 35,166건 중 9,588건이 부결 또는 적용 제외로 남아 있어 추가적인 심의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젊은층 피해 74%…다세대주택 피해 30.6%로 최다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40대 미만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주택 임대 시장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 연립주택(14.5%)이 뒤를 이었다.
◆ 심의 공정성 강화…특별분과위원회 운영
정부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사기 및 기망 의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도 재검토해 구제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 피해자 지원 신청 및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및 유선)와 HUG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다.
◆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상황 변화 시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심의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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